'근로장학금'이란?
대학생이 학교 또는 관계 기관에서 근로를 하고 그 대가로 수혜 받는 장학금을 말하며,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므로 기타 장학금의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수혜 받을 수 있다

'근로장학금' 신청자격
-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소득요건
- 직전 학기 성적 C학점 이상
구분 |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|
1구간 | 1,462,887원(이하) |
2구간 | 2,438,145원(이하) |
3구간 | 3,413,403원(이하) |
4구간 | 4,388,661원(이하) |
5구간 | 4,876,290원(이하) |
6구간 | 6,339,177원(이하) |
7구간 | 7,314,435원(이하) |
8구간 | 9,752,580원(이하) |
우선 선발기준
- 1순위 :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)
- 2순위 :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~ 6구간 이하
- 3순위 :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~ 8구간 이하

'근로장학금' 근로시간 및 급여
근로가능시간
- 1일 최대 8시간
- 학기당 최대 450시간
급여
- 교내근로 : 시급 9천원
- 교외근로 : 시급 11.500천원
교외와 교내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구분돼다보니 건물이 교내에 있더라도
사업자등록번호상 교외로 나온다면 교외로 인정됩니다
최대 근무시간을 넘어서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

'근로장학금' 부정근로
허위근로
- 근로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출근부에 근로시간을 입력하는 경우
- 적발 시 장학금 환수 및 확정시점부터 근로 중단
-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근로 참여 제한
대체근로
-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과 다른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
- 적발 시 확정시점부터 근로 중단
-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
대리근로
-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하는 경우
- 장학금 환수
- 대리근로자 포함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

'근로장학금' 신청방법
- 한국장학재단앱 - 공인인증서로그인 - 학사정보등록 - 학자금 유형 선택 - 정보입력
-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- 장학금 - 장학금신청 - 세류제출현황
필요서류
- 부,모 가족관계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- 건강보험자격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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